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만약 매도인이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등기'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 하는 가등기는 본등기 시 순위보전 효력이 있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근저당권설정과 같은 권리제한효력 또한 없어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등기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등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진행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등기 가처분이란 무엇인가 가등기 가처분 절차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는데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란 만약 가처분등기..
원문링크 : 가등기 가처분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