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방법 전세권설정 주의사항 등 총정리


전세권설정 방법 전세권설정 주의사항 등 총정리

전세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집을 빌려서 내 집처럼 쓸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권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물권과 채권이라는 개념입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어렇게 어렵게 구분할까요? 그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 내용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집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건물인지는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으로만 판단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실제로는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엔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은 얼마나 드나 전세권설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 전세권이란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 아닌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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