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뇌동맥류 발병시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뇌동맥류 발병시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부산고법2011누4213, 2012.12.26 【요 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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