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사망한 건설근로자, 손해배상 인정사례


휴일에 사망한 건설근로자, 손해배상 인정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지방에서 근무하여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몸에 부담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거기다 이미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라면 몸에 무리를 받는 정도가 다른 것보다 더 강해지는데요. 오늘은 계속되는 업무 부담에 노출되어 있던 분이 휴일에 쉬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건설회사에서 배관팀장으로 근무를 하던 자입니다. 팀장급으로 근무를 하던 A씨는 하루 8시간, 주40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는데요. 혈관 인식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관리하는 회사여서, A씨는 평일에 오전 6시 30분 출근, 오후 5시~6시 퇴근, 토요일에는 같은 시간 출근하여 오후 4시에 퇴근했습니다. A씨는 휴일에 낚시를 하러 갔다가 사망한채로 발견되었고, 부검 상 '관상동맥 경화에 의한 심근경색'이 사인이었다고 나왔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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