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상/ 산재처리 】뇌종양은 업무상 과로 내지 화학물질에 피폭되어 발병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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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95누3930, 1995.06.29 【요 지】 뇌종양은 성질상 업무상의 과로 내지 화학물질에 피폭되어 발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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