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진행된 연말 송년회식자리에서 과음한 후 혼자 귀가하던 중 주거지의 현관 계단에서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진행된 연말 송년회식자리에서 과음한 후 혼자 귀가하던 중 주거지의 현관 계단에서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박성훈입니다. 작년 송년회부터 최근 회식에서 과음 후 사망에 대해서 산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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