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 소급적용가능기간(2016. 9. 29.~2017. 12. 31.)


출퇴근재해 소급적용가능기간(2016. 9. 29.~2017. 12. 31.)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의 박성훈변호사입니다. 이번 산재 출퇴근재해의 소급적용 시점이 201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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