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재, 파킨슨병


반도체산재, 파킨슨병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사업장의 노동자가 파킨슨병에 걸려 산재로 인정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파킨슨 병에 걸린 노동자의 업무상재해 건인데요. 27년 동안 근무하고, 파킨슨병에 걸린지 15년 만에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행정법원에서는 이를 산업재해로 승인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0년대부터 반도체 회사의 생산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포토공정'이라는 반도체 표면에 사진 인쇄 기술을 이용해 회로 패턴을 만들어 넣는 작업입니다. 당시에 공정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반도체 공정의 세척 업무, 현상작업도 함께했는데요. 3년 동안 근무기간 내내 이러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퇴사 이후에 왼쪽 손과 발에 마비 증세가 왔고, 만 서른살이 되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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