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산재, 저소음 승인사례


소음성난청산재, 저소음 승인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저소음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가 소음성난청산재에 걸린 근로자 분의 이야기입니다. 소음성난청 산업재해 인정기준 소음성난청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뜻합니다. 그러나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원인이 있는 난청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으면 산업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행정소송으로 가서 결정이 뒤집히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노출된 소음 수준이 위 조건에 미치지 않았지만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 받은 사례입니다. 저소음 노출 산재 승인사례 A씨는 법원에서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저강도 소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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