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극단적선택산재: 폭언이 원인이었습니다.


우울증 극단적선택산재: 폭언이 원인이었습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이나 과한 질책, 책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최근에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일어나는 폭언이나 폭행에 제대로 대비를 해주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이직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행위에 계속 노출되게 됩니다. 이번에 회사 대표의 폭언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20년부터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정식채용이 된 건 아니고 수습기간 동안 상황을 보고 채용을 하겠다고 통보받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었으며 사람들 앞이나 대표와 있는 상황 등 가리지 않고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A씨는 결국 극단적선택을 하였고 A씨의 유족들은 회사 대표가 자녀에게 심한 질책과 폭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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