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조립 유기용제 백혈병산재


금형조립 유기용제 백혈병산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차량이나 특수한 물건을 만들거나 섬세하게 다뤄져야 하는 물건을 제작할 때, 물이나 기타 오염물질에 훼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제작 공정에서도 다양한 화학물질을 쓰다보니 세척에도 일반 물이 아니라 유기용제로 세척하는 일도 많은데요. 유기용제에 노출되신 분들 대부분이 구토나 구역질, 가벼운 두통 등의 문제를 호소하시다가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하면서 익숙해지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금형조립 등에 사용되는 유기용제는 백혈병산재같은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도록 하는 발암물질로 규정되어있는데요. 오늘은 금형조립 회사에서 유기용제를 다루다가 백혈병산재로 인정된 사레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7년부터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여 금형조립 업무를 하던 분입니다. A씨는 금형조립공으로 근무를 하면서 세척, 사상등의 공정을 하여 왔는데요. 세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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