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예외 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예외 대상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수강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해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가 필수가 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사업장, 공중 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중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건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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