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시작한 법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번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 처벌 수위가 강력하여 사고 예방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보호대상 노무를 제공하는자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재해정의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이상 ② 3개월 이상 요...


#변호사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노무사 #산재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원문링크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