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미만 근로, 과로사산재


주40시간 미만 근로, 과로사산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넷플릭스 같은 OTT 사업이나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웹툰, 웹소설 시장이 많이 커졌다고 합니다. 출판사 직원들은 잘 팔릴만한 작품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잘 팔리고 있는 작품은 양장본 사업이나 고객응대를 맡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출판사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로하다가 사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2년에 출판사에 입사하여 기획부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A씨는 2013년에 자택에서 의자에 앉아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유족들은 A씨가 평소 과로에 시달렸다며 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인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근로시간, 근무내용 등으로 확인했을 때 과로나 스트레스와 같은 업무와 사망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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