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중대재해처벌대상?


열사병, 중대재해처벌대상?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폭염일보가 뜰 만큼 더운 날씨입니다. 아직 7월이 되지 않았는데도 무더위가 시작된 느낌입니다. 실제로 매해 여름철 폭염일수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야외작업을 하다가 탈진이나 일사병, 열사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 한해동안 온열질환자는 전국 1376명으로, 2020년에 1078명이었던 때보다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열사병 발생 시에도 처벌 대상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다들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열사병과 많이 엮이는 일사병은 무엇일까요? 일사병은 처벌 대상이 아닌걸까요? 오늘은 그 차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일사병, 열사병 차이가 뭘까 일사병은 열탈진이라고 부릅니다. 37~40도까지 상승한 체온으로 열과 땀이 흐르는 것이 특징이며, 수분과 염분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열사병은 보통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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