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식사 후 사고, 산업재해 인정사례


점심식사 후 사고, 산업재해 인정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밥 메뉴를 고르는 것도 일입니다. 가장 자주 하는 말이 '구내식당이 있었더라면'인데요. 회사에서 구내식당이 있으면 먹으러 갈 걱정을 덜 해도 되니 한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내식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가서 먹는 사람은 나가서 먹게 되는데요. 회사 사칙에서 구내식당에서만 밥을 해결하라는 조항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점심을 해결하는 일은 결국 각자의 몫이 됩니다. 그러면 밥을 먹으러가는 도중에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건의 개요 A씨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입니다. A씨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러가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A씨는 자전거로 이동 중 교문 앞에서 넘어져 십자인대 파열 등의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에 A씨는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여 사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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