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사망산재 유족급여 승인사례


진폐증 사망산재 유족급여 승인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과거에 분진이 날리는 작업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폐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과거부터 담배를 핀 게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거에 짧게 탄광이나 석탄업에서 근로한 것만으로도 추후에 폐병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한 진폐증 사망산재 유족 승인사례를 확인해보갰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3년 4개월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은 2018년 11월 경, 진폐증 11급으로 진단을 받았고 합병증으로 기흉이 발병하여 요양을 하였습니다. 재해자 A씨는 호흡부전, 기침, 객담 등의 증세를 보였고 폐렴과 저산소증이 발생하여 계속해서 몸이 악화되었습니다. A씨는 끝내 호흡부전과 진폐증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 진폐증이 산재로 인정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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