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인정


용접공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제 슬슬 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무지에서 에어컨을 트는 곳이 많아질텐데요. 외부에서 근로를 하거나 분진이 날리면 안 되어서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분들은 곤란한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불씨나 분진이 날리는 업무인 용접의 경우에는 최대한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하여 선선한 온도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제대로 환기가 안되거나 하면 금세 폐로 분진이 흡수되기 쉽습니다. 과거에 용접공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폐질환에 걸리시는 일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용접공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특발성 폐섬유증에 걸려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포스코에서 34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A씨는 특발성 폐섬유증에 걸렸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했는데요. A씨는 용접 흄(금속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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