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패소 원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원인 있을까요


손해배상 패소 원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원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산재신청을 하고 나면 요양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 장례비,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간병비 중 몸 상태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산재 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급여는 보전이 되지만 완벽하게 관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보전 분에 대한 금액을 보완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도 하는데요. 손해배상 대상은 사고가 일어난 업체로서 제대로 받지 못한 위자료 같은 비용들을 최종적으로 합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이번에 사측의 손해배상 패소 원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때문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건 내용은 A 씨는 버스회사의 승무직 사원으로 고용되어 합숙교육 중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A 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였고 처음에는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가 재심사 청구를 통해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이후에 A 씨의 유족은 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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