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산재, 교대제 근로자


유방암산재, 교대제 근로자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유방암 산재는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산화에틸렌과 교대제 근무, 전기전자제품제조업, 항공정비업, 섬유산업 등에서 근무한 이력도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교대제 근무는 멜라토닌을 억제하여 유방암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때문에 교대제 근무를 하는 간호사와 승무원에게 적신호가 늘 켜져있는데요. 오늘은 유방암 산재와 관련하여 산재 신청하는 과정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대제, 야간근무 유방암 발생확률 늘리는 요인 장기간 야간에 근무하는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화시의학센터에서 장기적 야간근무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야간근무가 암발병 위험을 19% 높이고, 그중에 피부암은 41%, 유방암은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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