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산재, 회식도 포함될까


출퇴근산재, 회식도 포함될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출퇴근을 하다가 산재가 일어나면 회식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요건들이 따로 있는데요. 오늘은 산재 사례를 통하여 회식이 출퇴근산재로 인정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6년부터 회사에서 근무한 자입니다. 사업주 자택으로 이동하여 사업장 작업차량인 트럭에 사업주를 태우고 작업현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작업을 완료하고 3시경 사업주 자택으로 이동하여 인근 식당으로 간 A씨는 늦은 점심겸 회식을 하였습니다. 1차 자리를 마치고 이동하던 A씨는 도보로 이동하던 중에 육교에서 미끄러져 추락하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대에게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A씨는 끝내 뇌출혈을 원인으로 하는 뇌부종과 뇌간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이를 회사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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