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산재, 요양 후 사망 유족급여 인정


뇌경색산재, 요양 후 사망 유족급여 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나 질병으로 사람이 쓰러져서 입원을 하게 됐을때, 나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요양 후에 회복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양 중에 합병증이 오는 일도 있고 끝내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산재 재요양 신청을 하거나 유족급여를 신청하여 유족분들의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례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통신 케이블 가설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A씨는 2002년, 작업 도중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하였다가 뇌경색, 좌측 중뇌동맥 및 좌측 내경동맥 등으로 요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뇌경색과 좌측 경내동맥만 산재로 인정하였고, 나머지는 불승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A씨는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2급을 판정받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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