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뇌염바이러스 과로산재


경비원 뇌염바이러스 과로산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양산이나 쿨토시 같은 더위방지 물건들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많이 구매하지만 근무 중에는 양산을 쓰고 근무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관리를 하는 경비원의 경우에 양산을 쓰고 근무를 다니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위나 추위, 비가 오는 날씨에도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며 유해한 환경을 피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과로를 하던 경비원이 뇌염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86년부터 2004년까지 생산직으로 근로를 하다가 이후에 회사경비원으로 근무를 하던 사람입니다. 경비원으로 배치된 이후, 2017년부터 1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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