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버스기사산재, 근로자성 인정사례


시용기간 버스기사산재, 근로자성 인정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7월부터는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곡물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야도 산재보험 적용이 됩니다. IT계열,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등의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이 추가 적용된다고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고 종사자와 법인택시, 버스기사 등은 코로나 취약계층에 해당하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고 유가 상승 문제로 개인 차를 이용하던 사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추세가 됐는데요. 출퇴근 길에 버스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체감될 정도로 버스에는 늘 빈자리 없이 빽빽하게 사람이 차 있습니다. 버스기사의 경우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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