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골수이형성증후군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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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골수이형성증후군은 벤젠을 다루는 업종에서 주로 발병하여, 산재로 인정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반도체가 아니라 철을 다루는 방산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건 개요 A씨는 만 18세부터 방위산업체에 입사하여 40년간 근무하던 자입니다. A씨는 자주포 등을 만들면서 방산업체에서 용접, 제관과 표면처리, 세척, 크롬도금, 도장, 차체해제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요. 탱크에 질산, 불산 등을 넣거나 알루미늄 부품과 차체, 로드힐을 넣어서 세척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로드휠 세척작업에서는 '트리클로에틸렌'을 사용하였고, 고무장갑을 끼고 수작업으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부품 도장에는 원료와 신나를 섞어 사용했는데, 이 작업을 하던 시기는 1985년부터 1993년으로 당시에 보호시설이나 보호장비를 지급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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