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교통사고산재


배달기사 교통사고산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설이나 추석 연휴에는 배달 물량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우편물이나 소포가 20%에서 2배가까이 늘어나는데요. 집배원들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계속 늘어납니다. 오토바이나 트럭 등을 이용한 물류 배달 사고 중에 집배원의 안전사고만 매해 500건 이상입니다. 단기과로나 만성과로로 피로가 쌓여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과로가 아니더라도 일을 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라면 교통사고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달기사 교통사고산재, 인정요건은 배달기사는 거의 다 개인사업자로 계약되기 때문에 근로자성의 문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회사에서 소속되어 일을 하던 중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데요. 업무상 사고는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로써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원인이 되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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