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없이 근무한 경비원, 뇌경색사망 산재인정


휴일없이 근무한 경비원, 뇌경색사망 산재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휴일없이 근무를 하면 몸에 부담이 쌓입니다. 일주일에 5일씩만 일을 하여도 힘이 든다고 호소하는데, 일주일 내내 휴일 없이 근로를 하면 당연히 몸이 많이 악화됩니다. 오늘은 야간근무와 휴일근무가 많았던 초등학교 경비원이 사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초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2014년부터 야간경비원으로 일하며 단독으로 학교 출입시설 개방, 경비, 순찰, 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쓰러지기 전날부터 야간근무를 시작하여 그 다음날 휴일근무를 하고 이틀후에 학교 내 강당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 되었습니다. A씨는 병원 으로 이송되어 뇌경색증, 기저핵 출혈 진단을 받았고, 치료 받던 중에 끝내 숨졌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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