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 뇌출혈사망산재


관리직 뇌출혈사망산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관리직으로 일하는 분들은 업무의 효율을 위해 어쩔 수없이 모든 업무를 함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업무 분담이 명백하지 않고 모든 역할을 다 수행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관리직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뇌출혈사망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회사에서 가공 일정 상의를 위해 업체 방문 중에 두통을 호송하였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 후송되었습니다. A씨는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에 뇌간압박에 의한 호흡정지, 중증 뇌부종, 뇌동맥류파열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업무로 인해 사망하였다며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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