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가설원 뇌경색 악화, 사망산재 인정사레


케이블 가설원 뇌경색 악화, 사망산재 인정사레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면 인터넷 연결이 잘되었다가 안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케이블에 문제가 생기거나 업체의 기기관리가 잘 안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을 수 있는데요. 이 케이블을 사건의 개요 A씨는 통신케이블 가설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2002년, 작업 도중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A씨는 병원에 입원하였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요. 병원에서 뇌경색, 좌측 중뇌동맥 및 좌측 내경동맥 폐쇄, 고혈압, 발작성 심방세동을 진단 받아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뇌경색, 좌측 뇌동맥 및 좌측 경내동맥 폐쇄'에 대하여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A씨는 요양 종결 후에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았고 2012년, 상세불명의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의 가족들은 A씨의 뇌경색에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기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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