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대동맥박리산재


물리치료사 대동맥박리산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이나 단순히 몸이 쑤시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면 물리치료사한테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도수치료를 받기도 하고 스트레칭 자세를 새로 가르쳐주기도 하는데요. 업무로 인해 무리가 가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하여 가는 곳이지만 물리치료사들도 산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로 인정 요건에는 못 미쳤으나 물리치료사 대동맥박리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심혈관질환산재 과로산재는 돌발적으로 생기는 급성 과로, 단기간 동안 과로하여 발생하는 단기과로, 12주간 계속 과로상태에 노출되는 만성과로가 있습니다. 발병 전 24시간 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사건사고 발생이 있었는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 (발병 전 1주일 제외) 간에 1주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는지, 업무강도나 책임, 환경이 적응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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