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유산도 공무상재해 인정


직장내괴롭힘, 유산도 공무상재해 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유산한 직장 여성이 25만 명으로 추산되며 산재 인정 건수는 10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미취업 직장 여성에 비해 직장인 여성의 유산율이 7%가량 높다는 통계가 있으며 이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장시간 근로, 야간근무, 육체노동과 정신적스트레스, 트라우마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임신 중의 근로자가 유산·사산·조산한 경우 포함) 업무 중 요인이 있었다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데요. 임신한 여성에게 야간근무, 장시간 근로, 육체노동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는 업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산을 겪은 여성들이 호소하는 근무 중 어려움은 '업무상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애매하여 2023년 9월부터 유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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