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부존재 노조위원, 스트레스산재 인정


근로시간 부존재 노조위원, 스트레스산재 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스트레스는 인간의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정신적으로 사람이 몰리면 신체적으로도 악영향을 주는데요. 하지만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를 떼어놓기는 어려울 겁니다. 업무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업무 자체가 많아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업무를 하면서 선후배 간에 생기는 갈등으로 생기는 스트레스, 회사 외부적으로 경영난 등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외부상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노조가 대처를 하기도 합니다. 노사협치를 통해 일을 해결을 해보려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직원들끼리 분란이 나기도 하고, 회사에서 규탄받으며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은 노조 위원으로 있던 분이 스트레스로 급성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노조위원장으로 지내던 자입니다. 2016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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