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산재 근로자성 문제


뇌출혈산재 근로자성 문제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모든 사람이 근로계약을 하고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주로 등록을 하여 업무를 하는 일도 생기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화물차주가 개인사업주로 등록하여 업무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고가 일어나도 산재신청을 할 생각을 못하시고 산업재해 신청을 포기하시는데요. 오늘은 현장 출동요원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근로자성 문제가 있었으나 뇌출혈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현장 출동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A씨는 2016년,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병원에서 '기저핵의 뇌실질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하여 업무로 발생한 뇌출혈이라며 산재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적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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