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소장 급성심근경색 산재인정


건설현장소장 급성심근경색 산재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기온이 갑자기 뚝떨어졌습니다. 너무 추운 날씨에는 외부작업도 금지가 되곤 합니다. 추운 날씨가 뇌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진다면 부담이 더 늘어 질병 유발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납기일에 맞춰야 하는 제조업이나 공사 완공일에 맞춰야 하는 업무의 경우에 기간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이 늘기도 합니다. 근무 형태가 불안정한 고용직이어서 정규직 전환 심사가 걸려있어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건설 근로자가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공사현장에 착공하는 회사의 소속근로자로서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부임했던 자입니다. A씨는 공사현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A씨는 심비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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