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극단적선택 산재인정


청소노동자 극단적선택 산재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업재해가 가지는 이미지는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죽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이 선택한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란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경위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극단적 선택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에서 청소업무를 하던 청소노동자입니다. A씨는 같은 곳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며 직장 내에서 갈등을 겪었는데요. 조직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움을 호소했던 A씨는 우울감을 호소하고 병원에도 다녀야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업무상 사유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이므로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사망한 당시에 갑상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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