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련소 교대제 근무, 뇌경색산재 손해배상 인정사례


제련소 교대제 근무, 뇌경색산재 손해배상 인정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업무 강도와 상관없이 밤낮이 지속적으로 바뀌는 교대제 근무는 과로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편두통이 계속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다가 심해지면 뇌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제련소에서 교대제근무를 하였다가 뇌경색 산재로 손해배상을 받은 분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울산 소재 제련소에서 기계설비 보수작업을 하던 분입니다. A씨는 주5일, 1주 3교대 근무를 했는데요. A씨는 연장근무를 하고 집으로 가던 중 심한 기침과 안면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뇌경색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을 받았고, 호전되지 않아 계속 재요양을 하던 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필요한 조치를 할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과로,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과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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