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방법과 산재보험급여 종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산재신청방법과 산재보험급여 종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급식종사자들은 장기근속과 강한 노동강도로 근골격계 질환이나 폐암 등 산재 질병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급식실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종류와 산재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식실 노동자 산재신청방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산재신청, 인정된다면 산재 신청을 하여 근로를 하다가 생긴 산재로 인정을 받으면 최장 6개월까지 휴업 가능합니다. 휴업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가량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만약 후유증이 남는 장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인공관절 삽입 등의 수술이 있었다면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폐암 산재와 같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폐렴이나 요양으로 몸이 약화되어 돌아가시는 게 인정될 경우에 유족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기간 동안 요양비용까지 대부분 보전되기 때문에 산재로 신청 가능하다면 최대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급식실 노동자...



원문링크 : 산재신청방법과 산재보험급여 종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