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제재공 폐암산재


광업소 제재공 폐암산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광업소에선 대부분의 공정이 석탄이나 광물과 관련이 있지만 목재를 다루는 제재공이 필요한 작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재 분진은 폐암 유발물질이 아니라고 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일이 적었는데요. 오늘은 광업소 제재공이 퇴직한 이후에 폐암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74년부터 광업소에서 제재공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2019년, 원발성 페암 진단을 받은 A씨는 장기간의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돌가루, 석탄, 목재가루 등의 분진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한 것이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목재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고, 근무기간동안 일시적으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폐암이 발생할 정도로 누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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