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퇴근 중 사고, 산재인정


환경미화원 퇴근 중 사고, 산재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람의 출퇴근 시간이 업무 시간으로 들어가야한다고 할만큼 출퇴근 환경은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을 하는 것보다 회사를 오가는 시간이 더 힘들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출퇴근 중에 사고가 일어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미화원 분이 개인 오토바이로 퇴근을 하던 중 사망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창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하던 자입니다. 업무 종료 후 동료와 식사를 하고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오토바이로 귀가를 하던 A씨는 도로 경계석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업무 후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사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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