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일용직근로자, 사망사고 산재인정


무면허운전 일용직근로자, 사망사고 산재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재보험법은 되도록이면 모든 근로자를 산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의로 하였거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서는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불승인 처분이 많이 나는 게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건은 사건의 전체적인 면을 확인하고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승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무면허 운전으로 근무를 하던 일용직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시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며 장비를 나르거나 잔디식재, 기술 보조 등의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A씨는 작업반장의 차량을 운전하며 현장 식재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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