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설비 보조공 급성심근경색 사망산재


배관설비 보조공 급성심근경색 사망산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보조공으로 일한다고 해서 업무의 양이 적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조를 맞추고 대기를 해야하는 시간이 길어 긴장을 하는 시간이 더 길기도 한데요. 업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긴장을 하면서 심장이 크게 뛰거나 머리가 굳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급격히 발생하면 급성과로가 될 수 있고, 단순히 업무가 많아서 계속 지속된다면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배관설비 보조공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과로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사레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7년, 건설업체 하도급을 받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아파트 기계설비공사에 투입된 A씨는 배관공의 작업을 보조하면서 업무에 투입되었는데요. A씨는 11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가슴이 답답한 것을 느껴 휴식을 취하러 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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