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질병 치료 중 교통사고, 산재인정


산재질병 치료 중 교통사고, 산재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봄인데 아직 날씨가 쌀쌀합니다. 며칠 전에는 눈이나 비까지 올 정도로 날씨가 들쑥날쑥한데요. 영상과 영하의 기온이 왔다갔다 하면서 얼음이 생기면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운전을 하기 어려운데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더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습니다. 업무상재해로 사고가 나서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2년부터 업무 중에 이황화탄소 중독, 난청 등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A씨는 치료를 받으며 지내던 중, 12월에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에 다녀오던 중에 넘어지는 사고로 머리를 땅에 부딪쳐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치료를 받던 길에 돌아온 사고이니 산업재해의 연장으로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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