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조립 경추간판탈출증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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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자동차조립을 할 때 사람 키만큼 높여서 작업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목이나 무릎, 허리를 구부리고작업해야 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이런 부정확한 자세로 계속 일을 하다보면 어느순간 몸 한 곳에서 잘못되었다는 반응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근골격계질환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부품조립을 하시던 분이 경추간판탈출증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78년에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조립 작업을 하던 분입니다. 약 25년간 근무를 하면서 A씨는 고개를 숙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A씨는 업무 내용 상 에어임팩트 작업 시 40~50도 가량 고개를 숙인자세로 일을 하여야 했고, 부품조립 시에는 60~70도 가량 목을 숙이는 자세로 근무를 해야했습니다. 통증이 계속 심해지자 병원에 내원하였고, 병원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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