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학원강사근로자성] 학원강사가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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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2004다29736, 2006.12.07 【요 지】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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