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핵산재: 진폐증환자의 산재 악화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인정


폐결핵산재: 진폐증환자의 산재 악화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인정

안녕하세요. 진폐증으로 투병을 하시던 분이 폐결핵이 발병하여 숨지거나 폐렴으로 숨지는 일이 많습니다. 진폐증은 병의 특성 상 치료라는 게 없고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병의 상태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진폐가 서서히 악화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폐질환이나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산재법 상 이렇게 진폐증으로 요양하시다가 사망까지 이어졌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오늘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시던 분이 코로나에 감염된 이후에 폐결핵이 발병하여 사망한 건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폐질환산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71년부터 약 8년 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1985년,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에 2020년에 요양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요양을 하게 됐습니다. A씨는 당시에 폐결핵이 겹쳐 병원에 지내면다가 202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A씨의 유족은 "폐결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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