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중 요로감염 사망, 산재인정


산재요양중 요로감염 사망, 산재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재 보험의 특성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지고, 근로자의 과실은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보험금 탈취를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자신을 해할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재해 여부만을 따져서 산재 승인여부를 나누는데요. 산재로 인정을 받고 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요양 후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을 하다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유족급여의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병이 원인이 되어 죽음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있어야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5년 9월, 근무지에서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후진하던 지게차에 추돌하여 오른쪽 다리가 함몰되었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요양을 하다가 2017년, 갑자기 고열이 발생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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