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 악화, 재보상 인정되는 경우는


소음성난청 악화, 재보상 인정되는 경우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소음성난청으로 진단을 받은 뒤에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악화된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조선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입니다. a씨는 1994년에 최초로 소음성난청 장해등급 12급이 결정되었습니다. A씩는 1993년~1997년에 용접 업무를 했는데요. 이후에 용접기 수리업무를 맡았고, 2010년, 퇴사 이후에 난청이 더 심해졌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새로운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새로운 작업장은 소음성난청이 발생할만한 80데시벨보다 낮으므로 산재 인정기준에 못미쳐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라며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기준 작업장의 소음이 85데시벨 이상인 상태로 3년 이상 근로를 해야했으며, 감각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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