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 적용


산재보험급여,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 적용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재보상법상 보험급여 지급시에 임금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퇴직금'도 임금과 관련이 있는데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만큼 나눈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였을때 그 금액이 더 큰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업장규모 상관없이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주어야 하며 근로 형태가 아르바이트였더라도 근로기간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주셔야 합니다. 퇴직금에도 급여가 큰 것을 기준으로 주는 것처럼 산재보험 급여도 금액 비교를 하여 큰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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