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택시기사, 사망산재 인정사례


무단횡단 택시기사, 사망산재 인정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재법상 근무 중, 또는 출퇴근 중에 이동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는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의로 하였거나, 자해행위를 하였거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시간 외에 본인이 다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거나 범죄로써 일어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는 무단행단,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과속 등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들도 모두 포함입니다. 오늘은 화장실에 다녀와서 복귀하는 길에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 난 사람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K씨는 택시기사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교대시간을 2시간 남겨놓은 K씨는 시장 건너편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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