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윤전국 직원, 과로산재 인정사례


신문사 윤전국 직원, 과로산재 인정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몸이 피로함을 느끼면 타격을 받는 곳이 심장이나 뇌입니다. 팔다리가 저리고 시야가 흐려지거나 하는 일들도 과로를 했을 때 자주 일어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주 52시간 정도 일하면 사람이 과로로 느낄만한 수치로 판단하며, 60시간을 넘어가면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이 산재 발생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주60시간 이상 일한 사람들의 산재 발생 승인율은 최대 93%에 이르며, 주52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10%정도의 승인률을 보입니다. 주52시간 이상 근로를 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으로 승인 확률이 올라가고있습니다. 2019년에 74%를 기록했던 산재승인률이 2022년에는 81%까지 증가했는데요. 장시간 노동에 대하여서 과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에 못 미치는 상황이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이 계속 산재 승인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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